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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

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

제34조

제34조(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 ① 「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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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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