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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37조(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비송사건절차법 제37조(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제37조

제37조(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법원이 법인의 청산인 또는 제35조에 따라 검사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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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37조(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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