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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32조(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관할)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관할

제32조

제32조(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관할) ① 「민법」 제44조에 따른 사건은 법인설립자 사망 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 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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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32조(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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