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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35조(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비송사건절차법 제35조(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제35조

제35조(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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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35조(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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