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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88조(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

비송사건절차법 제88조(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

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

제88조

제88조(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 ① 「상법」 제432조제2항에 따른 신청은 신주발행 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심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할 수 있다. ③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 중일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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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88조(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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