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
제88조
제88조(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 ① 「상법」 제432조제2항에 따른 신청은 신주발행 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심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할 수 있다. ③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 중일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