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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의2(소송상 대표자 선임의 재판)

소송상 대표자 선임의 재판

제84조의2

제84조의2(소송상 대표자 선임의 재판) ① 「상법」 제394조제2항에 따른 소송상 대표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8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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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의2(소송상 대표자 선임의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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