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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82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허가신청)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허가신청

제82조

제82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허가신청) 「상법」 제306조(「상법」 제425조제1항 및 제516조의9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발기인 또는 이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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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82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허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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