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제84조
제84조(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① 「상법」 제386조제2항(「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7조, 제78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제84조(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① 「상법」 제386조제2항(「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7조, 제78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