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비송사건절차법 제80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비송사건절차법 제80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제80조

제80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① 「상법」 제277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소명하고, 같은 법 제366조제2항에 따른 총회 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80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