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제80조
제80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① 「상법」 제277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소명하고, 같은 법 제366조제2항에 따른 총회 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80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제80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① 「상법」 제277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소명하고, 같은 법 제366조제2항에 따른 총회 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80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