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제81조
제81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80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제81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80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81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