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 소집
제79조
제79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 소집) 법원은 「상법」 제467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 기간 내에 그 소집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79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 소집)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 소집
제79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 소집) 법원은 「상법」 제467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 기간 내에 그 소집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79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 소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