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인의 보고
제74조
제74조(검사인의 보고) ① 검사인의 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74조(검사인의 보고)
검사인의 보고
제74조(검사인의 보고) ① 검사인의 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74조(검사인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