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제73조
제73조(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①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사유 2. 검사의 목적 3. 신청 연월일 4. 법원의 표시
비송사건절차법 제73조(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제73조(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①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사유 2. 검사의 목적 3. 신청 연월일 4. 법원의 표시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73조(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