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제75조
제75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① 「상법」 제30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발기인과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③ 발기인과 이사는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75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제75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① 「상법」 제30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발기인과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③ 발기인과 이사는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75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