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
제85조
제85조(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 ① 「상법」 제40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무(常務) 외 행위의 허가신청은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기간은 직무대행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85조(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
제85조(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 ① 「상법」 제40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무(常務) 외 행위의 허가신청은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기간은 직무대행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85조(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