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의2(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

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

제86조의2

제86조의2(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 ① 법원은 「상법」 제335조의5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주식매도가액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374조의2제4항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주식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매도청구인 또는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係屬) 중일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8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의2(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