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제86조
제86조(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① 「상법」 제417조에 따른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제86조(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① 「상법」 제417조에 따른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