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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제86조

제86조(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① 「상법」 제417조에 따른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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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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