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제92조
제92조(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88조제4항을 준용한다.
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제92조(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88조제4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92조(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