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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00조(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

제100조

제100조(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 「상법」 제239조제3항(「상법」 제269조 및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제78조 및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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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100조(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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