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제104조
제104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른 합병의 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04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제104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른 합병의 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104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