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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01조(유한회사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에의 준용)

유한회사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에의 준용

제101조

제101조(유한회사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에의 준용) ① 유한회사에 관하여는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②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제90조부터 제94조까지, 제94조의2 및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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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송사건절차법」 제101조(유한회사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에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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