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사소송법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민사소송법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제45조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절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