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0조
제50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①법원사무관등에 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50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0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①법원사무관등에 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50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