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공포번호
법률 제219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제46조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절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