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사소송법 제160조(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민사소송법 제160조(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제160조

제160조(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訊問)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변론 →

제1절 변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160조(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