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제161조
제161조(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①신청, 그 밖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②말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신청 또는 진술의 취지에 따라 조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61조(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제161조(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①신청, 그 밖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②말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신청 또는 진술의 취지에 따라 조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161조(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