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제175조
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①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①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