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기관
제176조
제176조(송달기관) ①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③송달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6조(송달기관)
송달기관
제176조(송달기관) ①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③송달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176조(송달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