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사소송법 제180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민사소송법 제180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제180조

제180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송달 →

제4절 송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180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