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주의
제204조
제204조(직접주의) ①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②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③단독사건의 판사가 바뀐 경우에 종전에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 합의부 법관의 반수 이상이 바뀐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사소송법 제204조(직접주의)
직접주의
제204조(직접주의) ①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②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③단독사건의 판사가 바뀐 경우에 종전에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 합의부 법관의 반수 이상이 바뀐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204조(직접주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