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
제209조
제209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 판결서는 선고한 뒤에 바로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9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
제209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 판결서는 선고한 뒤에 바로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209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