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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판결서의 송달

제210조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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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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