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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7조(선고기일)

민사소송법 제207조(선고기일)

선고기일

제207조

제207조(선고기일) ①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②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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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207조(선고기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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