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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제220조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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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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