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ㆍ명령의 고지
제221조
제221조(결정ㆍ명령의 고지) ①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 ②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ㆍ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21조(결정ㆍ명령의 고지)
결정ㆍ명령의 고지
제221조(결정ㆍ명령의 고지) ①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 ②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ㆍ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221조(결정ㆍ명령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