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사소송법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민사소송법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이의신청의 방식

제227조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①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 ③이의신청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화해권고결정 →

제6절 화해권고결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