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권의 포기
제229조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①이의신청권은 그 신청전까지 포기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이의신청권의 포기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①이의신청권은 그 신청전까지 포기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