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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민사소송법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제232조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①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②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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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화해권고결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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