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제232조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①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②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민사소송법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①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②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