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사소송법 제234조(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민사소송법 제234조(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제234조

제234조(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234조(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