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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43조(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제243조

제243조(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①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재판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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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243조(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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