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제246조
제246조(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①당사자가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제246조(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①당사자가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246조(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