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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45조(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민사소송법 제245조(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공포번호
법률 제219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제245조

제245조(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소송절차는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245조(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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