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
제236조
제236조(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 신탁으로 말미암은 수탁자의 위탁임무가 끝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36조(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
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
제236조(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 신탁으로 말미암은 수탁자의 위탁임무가 끝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236조(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