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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36조(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

민사소송법 제236조(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

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

제236조

제236조(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 신탁으로 말미암은 수탁자의 위탁임무가 끝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236조(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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