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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제250조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소의 제기 →

제1장 소의 제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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