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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민사소송법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소장부본의 송달

제255조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①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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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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