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제252조
제252조(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①정기금(定期金)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252조(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제252조(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①정기금(定期金)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252조(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