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의 신문
제304조
제304조(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의 신문)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04조(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의 신문)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의 신문
제304조(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의 신문)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304조(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의 신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