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신문
제305조
제305조(국회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신문) ①국회의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05조(국회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신문)
국회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신문
제305조(국회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신문) ①국회의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305조(국회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신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