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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공포번호
법률 제219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제349조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서증 →

제4절 서증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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