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51조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